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모습 [사진: 연합뉴스]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모습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러시아 금융제재로 인해 수출입 기업의 대금결제 및 개인 간 송금 등에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 은행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주요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애로사항을 점검한 결과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 관련 거래 시에도 글로벌 중개은행들의 러시아 관련 거래 회피 등으로 거래가 지연,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러시아측 제재 조치로 인해 러시아로부터 한국으로의 개인 송금이 제한되고 있어 러시아 주재원의 한국 가족들에 대한 생계비 송금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국내 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해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 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 은행(하나은행, 우리은행)이 대금결제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한국 본점 내 개설한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로 선입금하고, 대러 수출입 대금 지급 필요시 상계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다만 이 방식을 활용한 대금거래는 비제재 은행·비제재 대상 품목 교역에 한정하고 개인 간 무역외 송수금 등은 제외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관련법 검토 및 실무 준비 기간을 거쳐 3월말 임시 결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은행권은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러시아 주재원의 국내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대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 공동으로 해외 소득확인 및 해외 체류자에 대한 대리인 권한 확인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외 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은행별 내규 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3월 말~4월 초 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