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사진: 하나금융그룹]](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203/437142_420819_3435.png)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하나금융그룹 회장으로 내정돼 있는 함영주 그룹 부회장이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영주 부회장에게 “따로 합격권에 들지 못한 이들이 합격할 수 있게 어떤 표현을 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함영주 부회장이 지난 2015년 하나은행 공채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합격권이 아니었던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KB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그는 또 2015, 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정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번 사전에 대해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함 부회장은 지난달 하나금융그룹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됐다.
그동안 함 부회장의 소송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이번 판결로 우려를 일부 해소하게 됐다.
함 부회장은 14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인한 금융감독원 징계 관련 선고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DLF 사태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1심 승소한 점을 고려하면 함 부회장의 리스크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3월 25일 예정된 하나금융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과하면 함 부회장은 임기 3년의 하나금융그룹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