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진: 연합뉴스]](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203/436751_420646_5236.jpeg)
[디지털투데이 박종헌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카코리아가 제조한 '메디카레바시드정' 등 18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처를 내리고 회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메디카코리아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하고, 제조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로 해당 업체에 대한 공익 신고가 접수돼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 같은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조치대상 의약품은 메디카코리아가 제조한 자체 전문의약품 4개 품목과 수탁제조한 14개 품목이다.
수탁 제조의 경우 대원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삼남제약, 시어스제약, 아이큐어, 아주약품, 에이프로젠제약, 영일제약, 정우신약,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 주식회사케이에스제약, 한국신텍스제약, 화이트생명과학 등의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복용 중인 환자는 의료전문가와 상의해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의사·약사·소비자 단체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