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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금융이 확산되면서 금융회사들이 요청하는 법령해석, 비조치의견 문의 중 디지털 금융 관련 내용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금융이 확산하면서 금융회사들이 요청하는 법령해석, 비조치의견 문의도 디지털 금융 관련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행한 ‘2021년 비조치의견서 사례집’에 담긴 44건의 사례 중 50%인 22건이 전자금융 관련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관련 해석 및 제재조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답변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제도다. 법령해석은 어떤 사안에 대해 적용할 법령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며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다.

2021년 비조치의견서 사례 중 공통 분야가 2건, 은행 7건, 자본시장 3건, 보험 7건, 상호저축 3건으로 나타났다. 전자금융 분야의 경우 이를 모두 합친 것과 같은 22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금감원이 전년도에 발행한 2020년 비조치의견서 사례집에서는 총 65건의 사례 중 30건(46%)가 전자금융 관련 내용이었다.

지난해 전자금융 관련 비조치의견 문의는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그에 따른 망분리 예외,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등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한 회사는 콜센터 직원들의 재택 및 원격근무와 관련해 재택근무 전용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이 망분리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지 문의했다. 이에 금감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반면 한 회사는 해외 개발자가 클라우드 개발 환경에 접속해 금융회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했고 금감원은 규정 위배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들은 재택, 원격근무로 인한 업무용 단말기, 인터넷 접속 단말기 등의 분리와 운영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 활용, 보안 대책 등에 대한 문의를 많이 했다. 기존에는 내부업무용 단말기와 외부 인터넷용 단말기가 망분리 규정으로 명확히 구분됐는데 코로나19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금융회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법령해석과 관련해서도 디지털 금융 관련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행한 2021년 법령해석집 회신문 사례집에 따르면 전체 사례 153건 중 디지털 금융 관련 내용이 31건(20%)를 차지했다. 금융혁신 관련 문의가 6건, 전자금융 13건, 신용정보 12건이었다. 디지털 금융과 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을 포함할 경우 사례는 더 많다. 디지털 금융 관련 문의는 은행 12건, 보험 13건에 비해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가 전년도에 발행한 2020년 사례집에서도 전체 130건 중 34건(26%)이 디지털 금융 관련 내용이었다.

지난해 법령해석과 관련된 문의에는 지난해 정식으로 업체 등록이 시작된 온라인투자연계(P2P)금융, 지불결제,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다.

문의 중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화폐를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발행되는 것이라는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문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전자화폐에 저장된 금전적 가치가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이며 1대1 교환이 보장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서비들이 등장하면서 포인트나 앱에서 사용되는 코인 등의 성격을 법적으로 문의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처리 가능한 정보의 범위와 저장 가능성에 대한 해석 요청들도 있었다. 한 회사는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업무, 중요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문의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규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은행, 보험 등 전통적인 금융 부문의 경우 이미 많은 해석과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법령해석, 비조치의견 문의가 적은 반면 확장되고 있는 디지털 금융 관련 내용은 많아지고 있다고 해석한다. 금융회사들이 플랫폼 서비스,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등 새로운 IT 관련 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당분간 디지털 금융 관련 문의를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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