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감독원]](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202/435398_419765_2027.jpg)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대포통장 범죄와 관련 단순히 심부름을 했다거나 범죄에 이용될 줄 몰랐다고 하는 변명이 앞으로 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요 법원판례를 소개했다. 그중에는 대법원이 대포통장 범죄와 관련해 엄격하게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힌 내용이 포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년 전 A씨는 설명불상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가 제공하는 서류를 이용해 은행에서 법인 계좌를 만들었다. 이후 통장, 현금카드, 일회용비밀번호(OTP) 기기 등을 전달하고 9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A씨가 이렇게 만들어준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조건만남 사기,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사용됐고 결국 경찰이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자신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전달한 것이 아니라 통장 개설 심부름을 한 것이며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고등법원은 A씨에 대해 공소사실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직접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고 범죄를 알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해 12월 30일 대법원은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조치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자신이 개설한 통장을 넘기는 것 뿐 아니라 A씨의 경우처럼 타인의 통장을 넘기는 경우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또 그런 행위 자체가 미필적으로라도 불법적인 행위에 통장이 사용되는 것을 용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자신이 심부름으로 개설한 통장이 범죄에 활용될 것으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정황상 불법적인 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았을 것으로 해석했다.
대법원이 A씨에 대해 무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후 사건을 환송한 만큼 A씨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이처럼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 것은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에는 범죄조직이 청소년, 주부, 노인 등을 이용해 A씨의 사례처럼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대포통장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대법원의 판례가 생긴 만큼 앞으로 단순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대포통장 개설에 가담하는 행위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