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액 대출을 미끼로 청년들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202/434958_419410_1926.jpg)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 20대 청년 A씨는 급전이 필요해 20만원을 빌렸고 1주일 후 40만원을 상환했다. 그런데 얼마 후 은행으로부터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사용 정지 통보를 받았고 경찰로부터도 연락을 받았다. 인터넷에서 대출을 해준다던 사람이 범죄 수익을 A씨에 입금했던 것이다.
# 10대 고등학생인 B씨는 요즘 유행하는 옷을 사기 위해 20만원이 필요했다. B씨는 자신의 친구들처럼 페이스북에서 소액 대출을 해준다는 사람에게 연락했다. 대출을 해준다는 사람은 미성년자에세도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며 개인정보를 요청했다. B씨는 개인정보를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냈지만 돈을 받지 못했고 연락이 끊어졌다. 자신이 전달한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됐지만 부모나 선생님에게 말할 경우 혼이 날 수 있어서 혼자 고민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10~20대를 겨냥한 불법 소액 대출이 활개를 치고 있다. 최근에는 고금리의 이자를 갈취하는 것 뿐 아니라 범죄에도 불법 소액 대출이 연루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금융권과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소액 대출과 관련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최근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한달 간 네이버 지식인 등에 소액 대출 관련 문의를 하거나 상담을 한 사례만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 등에서도 매일 수십 건의 소액 대출 광고글이 게재되고 있으며 소액 대출 관련 그룹도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인터넷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광고를 한 후 10만~500만원의 소액을 빌려준 후 100~500%의 고금리의 이자를 갈취하는 행태로 피해가 발생한다.
페이스북의 한 불법 대출 업자는 “2~3시간 내에 30만~50만원을 비대면으로 빌려줄 수 있다. 신용불량자, 무직자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불법 대출 업자는 “개인 돈을 빌려줄 수 있다. 미성년자, 학생, 주부, 무직 다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런 광고의 경우 거의 모두 불법 대출 업자이며 고액의 이자를 요구한다. 일부 광고는 개인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불법대부업자이거나 범죄단체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런 불법 소액 대출은 과거부터 성행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명함광고,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글 등 불법대부광고가 29만8937건이나 수집, 적발됐다. 이는 2019년 24만288건보다 24.4%나 증가한 수치다. 아직 집계, 분석 중이지만 금융권에 따르면 2021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불법대부광고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최근에는 소액 대출을 받으려다가 개인정보를 갈취하거나 휴대폰 개통을 요구받고 피싱 등 범죄에 연루되는 청년들이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한 피해자는 “인터넷 은행을 이용 중인데 전기통신금융사기이용계좌로 입출금이 정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얼마 전 인터넷을 통해 돈을 빌려서 입금을 받았는데 그것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페이스북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했는데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휴대폰의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며 휴대폰을 일정 시간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며 “이후 돈을 입금하지 않고 잠적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피싱 등 금융사기 단속이 심해지면서 범죄자들이 소액 대출을 미끼로 청년들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싱으로 소액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피해자의 돈을 입금하도록 한 후 상환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하는 것이다. 또 개인정보를 갈취해 보이스피싱, 피싱 등에 이용하거나 청년들의 개인정보로 휴대폰 등을 개통해 대포폰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소액 대출을 받으려던 10~20대 청년들은 범죄에 연루돼 조사를 받아야 하고 자칫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한 피해자는 “페북 등의 소액 대출은 불법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사라지는 경우도 많고 설령 돈을 빌려주더라도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하게 된다”며 “소액 대출을 이용하다가 범죄에 연루되거나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과 교육 현장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어디에 상담 받을지 혼자 고민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청소년, 청년들에게 올바른 금융 생활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며 “또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