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케이블TV)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6월 이전에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규제 개선과 중소 SO 지원 등을 위해 개정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의 오는 6월 시행을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방송법·IPTV법은 이용약관·기술결합서비스 신고제 도입,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 폐지, 품질평가 실시 등 유료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역시청자 보호를 위한 중소 SO 지원근거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번 하위법령엔 중소 SO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중소 SO의 지역채널 등에 관한 지원내용을 구체화 했으며,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또 사업자 자율성 제고를 위한 이용약관 신고제 도입에 따라, 이용약관 신고 시 필요한 제출자료 및 신고수리 간주기간(7일) 등을 규정하고, 승인 대상 요금 경우 제출서류·승인 절차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의 보다 자유로운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를 위해 현재 승인 대상인 기술결합서비스가 신고제로 완화함에 따라 신고 절차 및 수리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국장)은 “유료방송사업자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을 위해 개정된 방송법·IPTV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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