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도 본격 참여사 모집에 나선다. [사진: 셔터스톡] 
CODE도 본격 참여사 모집에 나선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다음달 트래블룰 시행을 앞두고 두나무가 주도하는 트래블룰 솔루션에 공식 가상자산 사업자가 된 코인마켓 거래소 절반 이상이 참여하면서 무게추가 기우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빗썸과 코인원, 코빗이 주도하는 '코드(CODE)'도 이번주 본격 참여사 모집에 나서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솔루션 간 협업을 뒤로 하고 형성된 이같은 주도권 경쟁에 대한 쓴소리도 나온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 부과한 규제다. 

국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전송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 이름,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시스템 구축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주장이 받아들여져 내년 3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두나무와 CODE(빗썸·코인원·코빗)가 주도적으로 트래블룰 솔루션 개발에 나섰다. 당초 두나무도 CODE에 참여하는 3사와 함께 트래블룰 합작법인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일부 사업자들의 연대를 통한 공동 행위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자회사 람다256을 통해 자체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람다256은 국내향 트래블룰 솔루션인 '베리파이바스프'를 공개하고 얼라이언스 참여사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당시 업비트를 제외하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7곳이 참여하고 있었다. 

현재는 이보다 두배 불어난 14개사가 베리파이바스프의 트래블룰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람다256에 따르면 ▲고팍스 ▲비블록 ▲오케이비트 ▲에이프로코리아 ▲캐셔레스트 ▲코어닥스 ▲코엔코코리아 ▲텐엔텐 ▲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플라이빗 ▲플랫타이엑스 ▲한빗코 ▲후오비코리아 등 14곳이다. 공식 가상자산 사업자가 된 코인마켓 거래소 총 22곳의 절반 이상이다. 

이들은 업비트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약 900만명)를 보유하고 있고 베리파이바스프가 해외 사업자와의 솔루션 연동 테스트도 일찌감치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베리파이바스프는 최근 14개 사업자와 연합해 트래블룰 워킹그룹을 출범했으며 이달 말까지 이들과 연동테스트를 완료하고, 한달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달 말까지 이전에 안정적인 규제 준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베리파이바스프를 도입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워킹그룹 이후 이달에는 (트래블룰 솔루션) 연동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코드의 트래블룰 시스템. [사진: 코드]
코드의 트래블룰 시스템. [사진: 코드]

CODE도 지난해 12월 '블록체인 기반 한국형 트래블룰'이라는 소개로 준비하고 있는 트래블룰 솔루션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블록체인' 기반 트래블룰 솔루션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블록체인에 연결된 각각의 노드(네트워크 운영사)들이 솔루션과 직접 연관된 데이터만 보유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교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 컴투스홀딩스의 자회사 컴투스플랫폼이 CODE와 트래블룰에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작업에 참여한다는 내용을 제외하곤 CODE 얼라이언스의 확정 참여사는 알려진 내용이 없다.  

CODE 참여사 관계자에 따르면 CODE는 지난해 12월 기술적 완료를 마치고 최근 3사 간 시범 운영 중이고, 이번 주부터 본격 참여사 모집에 나선다. 이는 당초 올해 1월부터 트래블룰 시스템을 본격 가동시켜 회원사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 대비 늦어진 셈이다.

트래블룰 도입을 두고 이처럼 양분화되는 양상에 대한 시장의 시선은 곱지 많은 않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사업자 간 정보 공유가 골자인데, 솔루션 간 협업을 뒤로하고 주도권 경쟁인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전에는 트래블룰 솔루션의 '블록체인' 도입에 대해 양측이 설전을 벌인 적도 있었다. CODE 솔루션 발표 이후 박재현 람다256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블록체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며 현재 수준의 블록체인을 적용할 시 추후 성능 문제와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다음날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CODE 트래블룰 솔루션에 적용한 R3 Corda가 금융기관을 위해 설계된 블록체인인 점을 들며 "개인정보는 꼭 필요한 당사자들간 원장에만 기록되기에 다른 노드(네트워크 운영사)들은 관련없는 개인정보의 티끌도 받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양상에 대해 앞서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을 지낸 정지열 프로비트 AML 담당 이사는 지난달 특금법 관련 정책포럼에서 "트래블룰은 두나무의 베리파이바스프를 사용하든 코드를 사용하든 그외의 제3의 방식으로 사용하든 아무런 제한이 없다. 법에서 요구하는 송수신 정보와 수취인 정보를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며 "그러나 지금은 두 연합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줄서기를 강요하는 형국. 이는 중소 거래소에 트래블룰 시스템의 중복 구축으로 인한 비용적 부담을 유발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트래블룰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민간 합동의 작업반을 구성해 세계 표준 전문 제정 등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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