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로 떠오르는 수소 에너지 [사진: 셔터스톡]](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202/433296_418430_152.jpg)
[디지털투데이 고성현 기자] 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이동형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중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대책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소제조설비(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드론용), 고정형 연료전지(직접 수소용) 등 수소용품에 대해 제조 허가·등록제도와 안전검사가 새롭게 실시된다.
구체적으로 국내 수소용품 제조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거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의 경우 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 및 현지 공장 심사를 거쳐 산업부에 제조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수소용품 판매·사용 전에도 수소용품 제조자와 수입자는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제조 허가를 받지 않고 수소용품을 제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사받지 않은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수소법 안전분야가 시행되는 이유는 수소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9년 5월 강원도 강릉 과학단지에서 수소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수전해설비 연구개발(R&D) 실증 작업 도중 산소제거기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수소탱크가 폭발했고,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고 발생에 따라 수소제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됐고, 2020년 4월 수소법 제정 당시 안전관리 분야가 도입됐다.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법 시행에 앞서 국내 수소용품 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총 6종의 안전기준을 제·개정했으며 충북 음성 소재 가스안전공사 본사에 임시 수소용품 검사소를 설치했다.
또 내년 완공을 목표로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를 건설 중이며, 수소용품 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설명회도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