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대기업집단의 IT서비스 일감이 외부에 개방되도록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그동안 국내 주요 대기업은 시스템통합(SI) 사업을 자체 계열사에 맡겨왔지만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 비계열사에게도 일감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9개 대기업집단 소속 주요 발주기업, IT서비스 기업들과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 기준’을 발표했다.

디지털전환 시대와 맞물리면서 IT서비스 산업이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분석없이 계열사에만 편중하는 거래 관행은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정부는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IT서비스 기업 내부거래 비중은 2018년 67.2%에서 2019년 58.4%로 낮아졌다가 2020년 63.1%로 다시 늘었다.

이번에 마련된 일감개방 기준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다. 기업들은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율준수 기준의 기본원칙은 ▲절차적 정당성 보장 ▲일감나누기 확대 ▲거래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공정거래를 통한 상생 ▲거래과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등이다. 이를 토대로 발주기업과 IT서비스 기업에 적용되는 세부 기준이 각각 마련됐다.

우선 발주기업은 신규 일감을 발주하거나 계열사와 계약을 갱신할 경우 합리적인 비교를 통해 거래 상대방을 선정해야 한다.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을 우선 고려하고 발주지침 등을 통해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IT서비스 기업 준수 기준으로는 하도급을 통해 실질적 역할 없이 거래단계만 추가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협력사와 상생을 권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일감이 개방될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38조에 따라 대기업 발주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에 활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사업용 표준계약서’ 4종을 제시했다.

과업내용서를 작성해 내용을 명시하고 과업 변경 시 계약금액, 기간 등도 다시 확정하도록 명시한 것이 골자다. 발주자가 대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사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고, 중지된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토록 조치했다.

IT서비스 일감 발주 시 검토 절차 및 고려사항 제시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T서비스 일감 발주 시 검토 절차 및 고려사항 제시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대기업 집단 시책을 담당하는 공정위와 IT서비스 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가 과련 시장의 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자율규범이 성공적으로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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