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51번째 소확행 공약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사진: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51번째 소확행 공약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사진: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를 51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 비과세 범위를 5000만원으로 하고,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5년 동안 이월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날 이 후보는 지난 19일 윤석열 후보가 가상자산의 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추가로 투자손실분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약속한 것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이 후보는 무엇보다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공약의 실현을 위해서 법률안을 발의하고 즉각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세법이 빠르게 확정돼야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20일)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이 후보의 가상자산 과세 공약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배경에 대해 윤 의원은 "가상자산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제적 규범을 따른다 하더라도 과세 문제에 있어서는 투자자와 사업자 보호 및 건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하기 위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주식이나 펀드투자 소득에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차등하여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를 위한 세법의 조속한 논의와 확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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