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련 개인정보 법령해석 주요 사례를 담은 상담사례집을 펴냈다고 18일 밝혔다.
2020년 인구총조사 결과 국내 전체 가구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51.5%로 공동주택 입주민 간,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9개 분야 54개 사례를 모아 이번 상담사례집을 출간했다. 예컨대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민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관리사무소는 열람에 응해야 한다.
단 회의록에 개인정보가 담긴 경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처해야 한다. 또 입주민에게 동별 대표자 이름은 제공할 수 있으나, 동·호수, 연락처 등은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례집은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 주차관리 ▲ 관리비 및 회계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동대표 선거 ▲ 관리규약 등 문서의 공개 및 열람 ▲ 주체별 개인정보의 처리 ▲ 영상정보처리기기 ▲ 기타 등 9개 분야로 구성됐다. 또 주요 쟁점과 관리규약에 반영할 권고사항 등을 제시했다.
개인정보위는 사례집을 243개 지자체와 주택관리사협회에 배포하고 위원회 홈페이지와 개인정보보호 포털 등에 게시했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우리나라 여건 상 공동주택 거주자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이 줄어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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