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2022~20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인터넷 시장 구조 도식.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2022~20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인터넷 시장 구조 도식.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2022~20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인 통신사(ISP) 간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상호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망은 통신사 간 상호접속을 통해 서로 연결돼 있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CP 포함)가 이를 통해 전 세계 이용자와 통신(모바일 메신저, OTT 콘텐츠 제공·이용 등)할 수 있게 되는 구조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에 따른 대가(접속료)는 통신사 간 상호접속 협정(도매)을 체결해 정산한다. 망 투자 유인과 시장 경쟁 촉진, 중소 통신사에 대한 대형 통신사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해 2005년부터 협정 절차와 정산 방식 등을 고시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중계 사업자와 케이블 방송사 등 중소 통신사 접속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시행방안에서 접속통신요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대형 사업자끼리 또는 중소 사업자끼리 등 계위가 같은 사업자 간 정산 시 활용하는 직접접속요율은 12% 인하한다. 중소 사업자가 대형 사업자에게 정산 시 활용하는 중계접속요율은 17% 인하한다.

대형 통신사 간 사실상 무정산하도록 설정한 트래픽 교환비율 범위(무정산 구간)인 '1:1~1:1.8'은 현행 유지한다. '1:1.8'이라는 말은 A사에서 B사로의 발신 트래픽량이 100일 때 B사에서 A사로의 발신 트래픽량이 180이라는 의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 비율이 최대 1:1.5를 하회하는 것을 감안할 때 현행 무정산 구간은 향후에도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행방안은 이전 제도 개선 취지를 살리고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재 긍정적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통신사와 CP가 동반 성장하고 인터넷 시장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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