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푸-옷을 벗기다 이미지  [사진:구글플레이스토어 화면 캡처]
와이푸-옷을 벗기다 이미지  [사진:구글플레이스토어 화면 캡처]

[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게임사들이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국내서 불법인 P2E 게임부터 선정적 요소가 포함된 게임 등을 지속적으로 출시, 서비스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게임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금지된 P2E 게임부터 선정성 요소를 담고 있는 게임이 15세로 출시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게임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의 게임 개발사 팔콘 글로벌이 출시한 ‘와이푸-옷을 벗기다(이하 와이푸)’라는 모바일 게임이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인기게임 1위를 차지했다. 와이푸는 이용자가 여성 캐릭터와 가위바위보를 해 이기면 여성 캐릭터의 옷이 하나씩 벗겨지는 게임이다. 

문제는 이러한 선정적 요소를 담은 게임이 15세 이용가로 출시된 것. 미성년자인 중·고교생들도 어려움 없이 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 와이푸의 누적 다운로드 건수는 10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구글 측은 선정성 논란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스토어에서 해당 게임을 ‘숨김’ 처리했다. 그러나 단순히 게임의 검색을 막아놓은 상태로 미리 다운받아놓은 이용자들은 계속해서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게임은 와이푸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국내에서 금지된 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이하 무돌삼국지)’가 출시돼 한차례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사진:구글플레이스토어 갈무리]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사진:구글플레이스토어 갈무리]

국내에서 P2E 게임은 사행성 논란 등의 이유로 불법이다. 게임위는 P2E 게임의 등급분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돌삼국지는 자체등급분류 심사를 받아 출시됐다. 이에 게임위는 해당 게임에 등급분류 결정 취소를 통보했지만 무돌삼국지 개발사 나트리스가 법정 대응을 예고해 소송전에 휩싸였다.

이에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게임사들이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통해 게임을 출시하고 게임위의 사후관리를 통해 제재 당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국내에 게임을 출시하기 이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등급을 받아야한다.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게임위가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에게 게임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권한을 준 제도다. 

게임위는 효율성을 고려해 게임 등급 부여 권한 일부를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에게 이관했다. 이에 개발사들은 게임위를 통하지 않고 구글과 애플의 설문 시스템을 통해 비교적 쉽게 등급을 취득해 스토어에 게임을 유통할 수 있게 됐다. 게임이 유통되면 게임위가 사후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매년 100만건에 달하는 신규 게임이 출시되면서 게임위 인력만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체등급분류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구글과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들도 가이드라인을 강화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현재 와이푸는 게임위가 모니터링 하는 중에 스토어에서 사라져 유통되고 있지 않아 모니터링이 멈춘 상황”이라며 “해당 게임이 다시 업데이트되거나 유통될 경우 등급 취소 및 삭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한 해 평균 100만건이 넘는 신규 게임이 출시되는 상황 속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뿐만아니라 개발사 분들도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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