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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앞으로 통신사업자가 아닌 5G 융합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면 누구나 특성에 맞는 5G망을 직접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클라우드가 신청한 5G 특화망 할당과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완료됐다고 28일 밝혔다.
5G 특화망은 5G 융합서비스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직접 5G를 구축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 단위로 5G 주파수를 활용하는 통신망이다.
이번 사례는 과기정통부가 추진해온 5G 특화망 정책의 첫 사례로, 이로써 5G 서비스를 기존의 통신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했던 기존과는 달리 이제 누구나 특성에 맞는 5G망을 직접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네이버클라우드는 주파수 대역으로 28기가헤르츠(㎓) 대역을 포함한 5G 특화망 전체 대역폭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주파수 전체 대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청 주파수 대역 전체를 할당했다. 네이버클라우드의 5G 특화망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 변경 등록도 처리했다.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신청 이후 1개월 만에 신속히 심사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네이버클라우드의 5G 특화망은 네이버 제2사옥 내에 구축된다. 이는 네이버랩스가 개발한 ‘5G 브레인리스(두뇌 없는) 로봇’과 함께 운용될 예정이다. 5G 브레인리스 로봇은 5G로 연결된 자율주행 로봇으로 사옥 입주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택배, 도시락, 음료 등을 배송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음(e-Um) 5G’를 5G 특화망의 새 명칭으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초고속(eMBB), 초저지연(URLLC), 초연결(mMTC)이라는 5G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나와 우리 그리고 사물과 사회까지 이어준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올해는 새롭게 이음 5G를 시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내년 2022년은 이음 5G가 본격 확산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이번 네이버클라우드 사례에서 인공지능, 로봇, 클라우드가 이음 5G를 통해 하나로 이어졌듯이, 이음 5G를 중심으로 앞으로 모든 기기가 연결돼 다양한 5G 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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