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42개사 가운데 총 29개사가 신고 수리됐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신고 접수한 42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신고 접수된 사업자 유형은 29개사가 가상자산 거래소고, 13개사는 지갑 서비스 및 보관업자다. 

FIU는 금융감독원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경제, 법률, IT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가 9차례에 걸쳐 심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가상자산 거래소 24개사와 보관업자 5개사가 심사를 통과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 9월 16일 신고 수리를 받아 제1호 가상자산 사업자가 됐다. 이어 코빗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보름도 안돼 수리를 받았으며, 코인원도 지난달 12일 공식 사업자가 됐다. 뒤를 이어 빗썸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도 수리됐다. 

코인마켓 거래소의 경우 ▲플라이빗 ▲지닥 ▲고팍스 ▲비둘기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 ▲비블록 ▲비트레이드 ▲오케이비트 ▲빗크몬 ▲프라뱅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텐앤텐 ▲에이프로빗 등이 공식 가상자산 사업자가 됐다.

FIU에 따르면 나머지 가상자산 거래소 5개사 가운데 3개사는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이에 이들은 오는 24일부터 모든 영업을 종료하고, 고객 자산 인출을 지원해야 한다. 

남은 가상자산 거래소 2개사는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돼 1개월 보완기간이 부여됐다. 이들은 재심사 받을 예정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한 42개사 가운데 29개사만이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한 42개사 가운데 29개사만이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또 사업자 신고 접수한 가상자산 지갑 및 보관 사업자들은 총 13개사였으며, 이들 가운데 5개사가 심사 통과됐다. 

FIU는 나머지 8개사 가운데 4개 사업자는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1개 사업자는 신고대상이 아닌 사유로 신고 철회했다.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 및 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이전이나 보관, 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남은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간 AML 보완 및 쟁점을 검토한 후 재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총 유보된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2개사와 지갑 및 보관 사업자 3개사다. 이들의 재심사는 내년 1월 말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AML 시스템 미흡 사유로 심사에 통과하지 못해 유보된 사업자들에 대해 FIU는 "이들은 1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받는데,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로 신고 수리받기 어렵다"며 "이 유예기간 중 신규 이용자 가입을 중단하고, 기존 이용자에 대해 1회 100만원 이상 거래를 제한할 것을 자금세탁 감독 차원에서 지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FIU는 이번 심사는 사업자가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해 판단했다며, 사업자가 앞으로 NFT(대체불가토큰), 스테이킹, 디파이(블록체인 기반 금융 생태계) 등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신고된 사업 유형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어 사전에 당국에 문의토록 했다. 

FIU 측은 "2022년부터 신고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 및 상시 감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할 것"이라며 "신고 사업자 대상으로 영업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해, 향후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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