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피해 기업 금융지원과 혁신기업 투자 등에 대한 면책 보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소비자피해, 시장안정성 저해 등의 경우는 면책을 배제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금융 부문 면책제도 안내’ 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금융지원과 혁신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해 면책 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안내 자료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안내 자료에서 “2020년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코로나19 금융지원, 혁신금융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 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면책 관련 제도를 전면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면책 대상에 대해 재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동산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업무 등을 면책대상으로 정했다고 소개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방향, 혁신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면책대상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기관 임직원 입장에서 특정 금융업무가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금융위에 신청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금감원은 금융기관 임직원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크고 엄격하게 적용되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요건의 의미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라고 해석했다.

다만 금감원은 소비자피해, 시장 안정성 저해 등의 경우에는 면책이 배제된다고 밝혔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때는 관용이 없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금융위가 면책대상 추가지정, 면책대상 해당 여부 판단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는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금감원은 개별 제재 건에 대한 면책심의를 수행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은 금감원 검사기간 중(검사 중 ~ 검사종료 후 사전통지전) 또는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내에 지적(제재)예정 사항이 면책에 해당됨을 주장하고, 면책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권은 금감원이 금융회사들의 코로나19 금융지원, 혁신금융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이같은 자료를 제작, 배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