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각 부처별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항목을 최소화하고 업무 관련 지침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내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50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2022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작성·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각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시스템 개선·운영 ▲교육·홍보 등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1~2023)’을 구체화하는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작년과 달리 기관이 스스로 내부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직접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취약·소외계층의 맞춤형 권리보장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서식을 개발하기로 했고 보건복지부는 가명정보 접근권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을 운영해 DB 내 고유 식별정보를 가명처리·삭제 조치하는 보유통제 솔루션을 도입해 시스템 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인정보 침해 예방부터 사후 대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방산 분야에 특화된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대상별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고용노동부는 기관 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사례를 반영한 사례집을 발간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대한 신속한 해석과 상담으로 기관별 법제도 정비 지원을 강화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의 경우 위험성과 법적 적합성을 점검·해소하는 사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모든 분야에서 대량 데이터 처리가 증가하고 있어 정책 현장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각 기관에서 수립한 시행계획이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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