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두나무 대표. [사진: 세컨블록 기자간담회] 
이석우 두나무 대표. [사진: 세컨블록 기자간담회]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독과점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특정 시점에 원화마켓 4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거래량만 따진다는 것은 협소한 시각이라고 지적하며, 오히려 업비트 거래량보다 두 배 넘는 금액이 국내에서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간다고 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업비트 독과점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었다. 업비트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업비트 독점 체제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 나왔었다. 

이에 대해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14일 자사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블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시점을 찝어 거래량만 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따지는 것은 협소한 시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까지는 업비트가 절대적 1위가 아니었다. 최근 들어서도 시점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일각에서는 80% 거래량이기에 독점이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 기간으로 봐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거래소를 빼놓고 원화마켓 4개 거래소만을 기준 삼는 것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송금도 많이 하고 있고, 따져보면 업비트 거래량의 2배가 넘는 금액이 해외 거래소로 나가고 있다"며 "해외거래소까지 살펴보면 업비트가 독점인지를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한쪽으로 쏠리면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만 이것은 고객의 객관적 선택"이라며 "또 (가상자산) 시장이 제대로 정의가 된 상태에서 독점을 얘기해야지, 거래량만을 가지고 (독점을) 따질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4일 두나무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블록에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사진: 세컨블록 캡처]
14일 두나무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블록에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사진: 세컨블록 캡처]

두나무는 이날 트래블룰 관련 최근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 부과한 규제다. 국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전송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 이름,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시스템 구축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주장이 받아들여져 내년 3월 25일부터 적용된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트래블룰 합작법인 'CODE'를 통해 이를 준비하고 있으며 업비트의 경우 두나무 자회사 람다256이 자체적으로 트래블룰 솔루션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8일 CODE는 트래블룰 솔루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자사 솔루션을 '블록체인 기반 한국형 트래블룰'이라고 소개하며 안전성을 강점으로 꼽았다. 

이튿날 박재현 람다256 대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블록체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며 현재 수준의 블록체인을 적용할 시 추후 성능 문제와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다음날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CODE 트래블룰 솔루션에 적용한 R3 Corda가 금융기관을 위해 설계된 블록체인인 점을 들며 "개인정보는 꼭 필요한 당사자들간 원장에만 기록되기에 다른 노드(네트워크 운영사)들은 관련없는 개인정보의 티끌도 받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형년 두나무 공동참업자 겸 수석 부사장은 "저희도 블록체인을 적용한 솔루션을 검토해 봤지만,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외 당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접촉될 수 있다는 피드백을 받았다"며 "블록체인이 좋은 기술이긴 하지만 실제로 적용 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두나무는 람다256의 트래블룰 솔루션인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를 통해 준비 중이며, 내년 3월까지 도입은 문제 없을 것이라고 했다. 

추후 CODE와의 연동 관련 3월 이전에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년 두나무 공동참업자 겸 수석 부사장은 "3개 거래소의 합작법인 솔루션이든 해외 제3의 솔루션이든 연동을 같이 고민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해야 하는데, 3월 이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관련 논의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가상자산 시장 내용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업권법 초안이 3~4년 전 내용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상자산 종류가 굉장히 많아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장려책이나 규제책이 있어야 하는데, 가상자산으로 퉁쳐서 일괄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종류에 따라 명확히 구분해 법적으로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또 규제 관련해서 감독기관 관련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별도의 기관을 둬야 하는지 등 여러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상자산 업계를 이해하고 잘 관리할 수 없다면 규제법이 또 생기는 셈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치고 업계 의견이 반영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상장과 관련해 이 대표는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연초 두나무의 나스닥 얘기가 나오면서 투자은행이나 회계법인에서 찾아와 미팅은 했지만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말햇다. 이어 "필요하다면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추진하겠지만, 여러 고려 요소를 생각해가면서 나중에 추후 결정이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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