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훈 CODE 대표. [사진: 빗썸]
차명훈 CODE 대표. [사진: 빗썸]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빗썸과 코인원, 코빗의 트래블룰 합작법인 'CODE'가 개발한 솔루션이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후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회원사를 모집하고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자회사 람다256이 개발하고 있는 트래블룰 솔루션과의 기술적 연동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CODE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체 트래블룰 솔루션의 현황과 비전을 발표했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 부과한 규제다. 

국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전송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 이름,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시스템 구축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주장이 받아들여져 내년 3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합작법인 CODE를 공식 출범했다. 초기 CODE 대표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다. 이날 차명훈 대표는 "국가별 트래블룰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도입 속도와 규정이 다른 만큼 국내 기준에 맞는 한국형 솔루션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솔루션을 찾기 어려워 자체적인 대응이 필요했다"고 솔루션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CODE가 만든 솔루션을 '블록체인 기반 한국형 트래블룰'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CODE 솔루션 강점으로 안전성과 편의성, 확장성 등을 꼽았다. 우선 안전성 관련 차 대표는 CODE 솔루션이 블록체인 기반인 점을 들었다. 블록체인에 연결된 각각의 노드(네트워크 운영사)들이 솔루션과 직접 연관된 데이터만 보유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교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경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설계한 점도 강조했다. 수신인 정보 검토 과정을 거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복잡한 정보 입력 없이 받는 사람 (지갑) 주소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사업자가 어디인지 나오도록 설계됐다. 

(왼쪽부터) 방준호 빗썸 부사장, 차명훈 CODE 대표, 진창환 코빗 준법감시실장. [사진: 빗썸]
(왼쪽부터) 방준호 빗썸 부사장, 차명훈 CODE 대표, 진창환 코빗 준법감시실장. [사진: 빗썸]

중요한 것은 '확장성'이다. 현재 CODE는 거래소 연동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후 내년 1월 CODE 트래블룰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이때부터 공식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회원사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내에는 CODE 외에도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준비하고 있는 트래블룰 솔루션도 있다. 앞서 업비트도 3사(빗썸, 코인원, 코빗)와 함께 트래블룰 합작법인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일부 사업자의 연대를 통한 공동 행위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두나무 자회사 람다256이 자체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람다256이 구축하고 있는 트래블룰 솔루션과의 연동 가능성에 대해 묻자 차 대표는 "업비트는 기술적으로 연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제휴 문제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들과의 연동도 과제다. 가상자산 거래는 국경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이뤄지기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또는 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입금 또는 거꾸로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사업자로 출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차 대표는 앞으로 국내외에서 CODE처럼 컨소시엄 기반 트래블룰 솔루션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CODE 참여사들은 이들과 연동이 이뤄지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국가마다 가상자산 관련 규제 속도가 상이하고 트래블룰 규모와 범위도 제각각이기에 앞으로 3년여간은 과도기를 거칠 것이라고 봤다. 

방준호 빗썸 부사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도 당분간은 각국 별로 (가상자산 사업자) 인허가를 받는 시차가 있고 각국이 트래블룰 이행 관련 특수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선라이즈(시차) 이슈라고 부른다"며 "대략 2024년까지는 과도기를 거칠 것으로 보고 있어, 이전까지는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 관련) 위험평가를 거쳐 송금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차 대표는 "내년 트래블룰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 이후에도 규제 환경이 계속 바뀌기에, 이를 대응하는 데 에너지를 쏟을 것"이라며 "또 기술적 고도화를 통해 국내외 송금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 업그레이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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