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본사 전경 [사진: 셀트리온]
셀트리온 본사 전경 [사진: 셀트리온]

[디지털투데이 박종헌 기자] 셀트리온그룹이 지배구조 개편 행보를 본격화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최대주주가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 외 34명에서 셀트리온홀딩스 외 34명으로 변경됐다고 최근 공시했다. 이번 최대주주 변경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을 위한 사전포석이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가 확보한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 3765만7212주, 지분 24.29%를 양수한다.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는 이번 합병으로 소멸된다.

두 회사는 앞서 합병계획을 밝히고 지난 3일을 합병기일로 합병을 진행했다. 다만 비상장사인 탓에 합병 진행상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셀트리온 3사 통합은 글로벌 빅파마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춘 제약사로 발돋움하겠다는 복안이다. 일감 몰아주기 및 내부거래, 그리고 재고자산 등 회계상 이슈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셀트리온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던 잡음이 정리되는 셈이다.

 

이번 지주사 합병은 한 차례 난항이 있었다. 당초 셀트리온홀딩스,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 셀트리온스킨큐어 등 3사를 합병해 통합 지주사 ‘셀트리온홀딩스’를 만들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주들의 반대로 스킨큐어가 합병에서 빠지면서 지배구조 개편은 첫 단추가 틀어졌다.

에스테틱 사업을 하는 셀트리온스킨큐어 주주 측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500억원을 초과, 합병계약 효력을 잃게 하는 마지노선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총회를 거친 특별결의사항에 반대의견을 갖는 주주가 회사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다.

이에 셀트리온그룹은 합병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스킨큐어를 배제한 셀트리온홀딩스와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 간 합병으로 재진행했다. 그 결과 처음 결정된 지 5개월 여만에 셀트리온 지주사 간 합병이 이뤄졌다.

앞으로 셀트리온홀딩스는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합병을 추진할 예정이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셀트리온 등 피합병 회사 주식 2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상장 3사 합병이 마무리되면 셀트리온그룹은 시가총액 50조원에 육박하는 대형 글로벌 종합생명공학기업으로 거듭난다. 다만, 일부 주주들의 합병 반대는 극복해야 할 과제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단일화된 지주사 체제와 안정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지주사 자격 요건을 갖추는 데 집중하겠다”며 “미래 신규사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셀트리온 렉키로나 [사진: 셀트리온]
셀트리온 렉키로나 [사진: 셀트리온]

업계에서는 셀트리온의 지배구조가 단일화되면 신약 개발 등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 2월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 개발에 성공하며 기업 가치를 크게 성장시켰다. 식약처 조건부 허가 후 지난 9월엔 정식 품목허가도 받아냈다. 

렉키로나 사용 가능 국가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로부터 렉키로나의 유럽 내 30개국 최종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

셀트리온은 EC 승인 소식 이후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각 나라와의 협상이 마무리되는 즉시 제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현지 법인끼리 긴밀한 소통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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