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사진: 전재수 의원 유튜브]
이한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영업행위 관련 규제 방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전재수 의원 유튜브]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당국의 플랫폼 규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념 정의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플랫폼에서 금융정보 제공과 관련해 중개, 광고, 추천 등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규제에 앞서 개념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30일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플랫폼 영업행위 관련 규제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금융플랫폼 규제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나왔다. 그런데 개념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에 여러 참석자들이 동의했다.

법무법인 율촌 이준희 변호사는 “금융상품 정보의 제공, 권유, 추천, 중개 행위 등의 경계와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플랫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게시해 이를 소개 및 광고, 홍보 등의 정보제공에 대해 구체적인 청약 유인 등 권유 행위가 있지 않은 경우 규제 대상인 대리중개업으로 포함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플랫폼의 특성상 중개, 광고 등의 구분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금융상품 중개 행위와 소개, 광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생각이 된다. 하지만 그게 가능한지 의문이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상품 맞춤형 광고의 경우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고나 권유나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디지털 환경에서 광고와 중개를 구분하기 어렵다”며 “광고와 중개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협의체를 통해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해석 문제는 지난 9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금융플랫폼 업체들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있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플랫폼 업체들이 단순 광고대행이라며 금소법상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영업을 해왔지만 금소법 적용대상인 중개행위를 미등록 했다며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개념 정의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금융플랫폼에 대해 기존 금융서비스와 다르게 봐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성원 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은 “동일기능과 동일규제를 이야기하는데 금융업과 핀테크가 기능이 동일한지 의문이다”라며 “소비자에 도달하는 효과가 같을 뿐 매커니즘이 다르다. 매커니즘이 다르니 다르게 규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도 “하나의 행위에 대해 하나의 행위로 규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슈가 있다. 금융플랫폼은 금융회사와 기능에 차이가 있다”며 “다양한 형태를 하나의 규제에 구겨 넣는 방식으로 규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한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그는 “금소법이 빈틈없는 소비자보호가 이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 9월에도 그런 원칙에서 이뤄진 것이다”라며 “금융당국도 빈틈없는 소비자보호와 (플랫폼 금융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권익 증진 사이에서 고민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 과장은 “플랫폼의 특성을 보면 플랫폼에서 광고를 구분할 수 있겠느냐”며 “데이터를 돌려서 맞춤형 광고로 소비자에게 비교추첨을 한다면 권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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