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국내 홍보를 시작하거나 한국어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일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국내 홍보를 시작하거나 한국어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됐음에도 일부 해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한국 시장에서 담당자를 채용하거나 바이럴 마케팅의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는 곳도 있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 서비스를 운영해야 한다. 지난 3월 특금법 시행에 따라 기존 사업자들은 유예기간(9월 24일) 안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고, 이후 사업자들은 당국으로부터 신고 수리를 받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원화마켓 운영 가상자산 거래소 4곳과 코인마켓 거래소 25곳, 기타 사업자 13곳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19일 기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코빗, 코인원, 빗썸, 플라이빗, 지닥  등 6곳의 사업자 신고가 수리됐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특금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금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 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판단한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27곳에 특금법 신고 대상임을 알렸다. 금융당국은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내국인 대상 마케팅 홍보 여부 ▲원화거래 또는 결제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후 바이낸스는 원화 거래와 원화 결제 옵션, 한국어 지원 서비스 등을 중단한다고 알리며 한국 관련 텔레그램을 비롯 한국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채널도 운영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후에는 라인이 미국에서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프론트도 한국 서비스를 종료했다. 

하지만 특금법 시행된 지 약 두달이 지나고 사업자 신고 절차가 이뤄지는 사이, 한국에서 브랜드 홍보에 나서거나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포착됐다. 

싱가포르 소재 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A는 최근 한국 홍보 담당자를 통해 브랜드 홍보에 나섰다. 기존 B사로 거래소를 운영하다 최근 사명을 바꾼 거래소 A는 현재 가상자산 선물 및 현물 거래, 여러 스테이킹을 지원하고 있다. 

이 거래소는 최근 약 600억원의 투자 유치 소식을 국내에 알리며 인지도 올리기에 나섰다. 실제로 이 거래소를 접속하면 한국어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A 거래소 국내 홍보 담당자는 "한국 홍보 담당자가 생긴 것이고 향후에 요건을 갖춰 한국에서 정식 출시할 것이다. 이전에 인지도를 올리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활동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치받은 사항은 없다고 했다. 

쿠코인은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사진: 쿠코인 홈페이지]
쿠코인은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사진: 쿠코인 홈페이지]

바이럴 마케팅을 이용하는 곳들도 있다. 바이럴 마케팅은 잘 알려진 블로그나 관련 카페 등을 통해 잠재적 고객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인지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특히 국내에서 꽤 인지도를 쌓아 일찌감치 한국어 서비스를 닫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B사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B사 가입방법, 이벤트 등의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다. 포스팅이 소정의 원고료를 지원받아 작성됐음도 기재돼 있다. 

이외에도 쿠코인(KuCoin)이나 비트겟(Bitget) 등 꽤 알려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한국어 서비스를 계속 지원하고 있다.

이들의 움직임에 국내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마진거래 등에 대한 국내 투자자 수요가 결코 적지 않아 해외 거래소들은 인지도 알리기에 나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한때 글로벌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소 바이비트의 전체 이용자 중 20%가 한국인 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에 올 초만 해도 바이비트는 한국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열었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볼멘소리 나온다. 상당수의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특금법을 준수하기 위해 거래량이 급감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코인마켓으로 전환해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해외 거래소가 지원하는 마진거래나 선물거래를 국내 거래소가 운영하기도 어렵다. 지난 2018년 코인원이 마진거래를 운영하고 도박장 개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었다. 이후 약 3년이 지난 올해 4월 코인원은 검찰에서 최종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국내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외 거래소 모두 동일하게 법 적용이 돼야 한다. 최근 글로벌 한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는 한국서 진행하는 컨퍼런스 참여도 한국 시장에서의 마케팅으로 해석될 수 있어 몸사리고 있는데, 다른 해외 거래소는 비공식적으로 마케팅하는 셈"이라며 "이같은 역차별은 특금법 시행 이전부터 우려됐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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