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6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 삭제 또는 일부·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이번 경진대회는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개인·기업·단체 등을 대상으로 접수한 결과 활용사례 17건, 활용 아이디어 45건이 접수됐으며, 대상 5건, 우수상 8건 등 총 13건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아이디어 부문에서 대상은 팀(RE:DATA)의 ‘네트워크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창업 지원’이 수상했다.
활용사례 부문 대상(시상 주체)은 ▲국민행복기금(개인정보위) ▲이마트24(과기정통부) ▲카카오뱅크(금융위) ▲국립암센터 인공지능사업팀(보건복지부) 등이 받았다.
최종 선정된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는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으로 제작·배포되며,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국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가명정보 활용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는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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