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네이버파이낸셜]](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111/424709_413528_1552.jpg)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네이버파이낸셜이 망분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와 임원 주의 제재를 부과 받았다.
14일 금융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자로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해 과태료 236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3명에게 주의 제재를 내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내부 업무용시스템과 정보처리시스템의 망분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금융업자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과 연결된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네이버파이낸셜은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일부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회사의 전체 인터넷용 단말기에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또 회사 전체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데이터 조회 내역 등이 보관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도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지 않고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사의 전산실 내에 있는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망분리 적용 예외를 위한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지 않고 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 없이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연결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네이버파이낸셜은 전산원장을 변경하면서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해 제3자의 확인 없이 변경했으며, 약관을 변경할 경우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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