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111/424434_413381_554.jpg)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요한 것은 과세 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소득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한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 현장과 전문가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과세 시행 두 달을 앞두고 관련 시스템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가상자산 개념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해 왔다.
이날 이 후보도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 개인 간의 P2P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본 공제한도도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가상자산 공제한도가 너무 낮아 합리적인지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대폭 상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가상자산 소득을 두고 다양한 시각이 나오는 점도 주목했다. 이 후보는 "세법이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다"며 "금융투자소득 개편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3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방안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납세자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납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 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발의돼 있는 가상자산 업권법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 후보는 "지금 국회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관련 법률안을 논의해서 제정안을 입법하는 것이 우선이고 과세는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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