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의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 빗썸]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의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 빗썸]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1600억원 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이정훈 전 의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며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은 코인 상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 회장에게 빗썸 인수자금 일부를 내주면 나머지 잔금은 BXA 코인을 발행, 판매해 지급하면 되고 해당 코인을 빗썸에 상장시켜 주겠다고 기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은 BXA 코인을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지만 해당 코인은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다. 김 회장도 빗썸을 인수하지 못했다. 

이날 이 전 의장 측 변호인은 "범행 동기가 없고 기망 행위도 없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 회장이 먼저 빗썸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계약 과정에서 계약서와 합의서를 검토하고 자문까지 받았으나 그 후 자금조달에 실패해 주식매매대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범행 동기와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 행위가 없었다"며 "검찰은 피고인이 치밀히 의도했다는 것을 전제로 인위적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BXA 코인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 전 의장과 함께 김 회장도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김 회장 역시 피해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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