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암호화폐 새 가이드라인 최종안이 공개됐다. 탈중앙화 금융(디파이)나 대체불가토큰(NFT)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향후 어떤 파장을 몰고올지 주목된다.
전체적으로는 모호한 측면이 있어 국가별로 기준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어 보인다.
FATF에 따르면 가상자산(virtual asset)은 단지 가치를 디지털로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거래 및 교환할 수 있는 구성요소여야 한다. 또 가치는 기록을 유지하는 상태가 아니라 전송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NFT는 FATF 기준상 일단 가상자산은 아니다. 그러나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얘기는 달라진다. FATF 가이드라인 범위 아래 사용될 경우 규제 대상이 될수 있다. 결제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면 가상자산 정의 아래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다.
FATF는 이와 관련해 사례별로 규제하는 기능적인 접근을 권고했다.
디파이를 포함해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디앱)들도 FATF 영향권에 들어섰다. FATF가 정의한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다른 법인 또는 자연인을 대신해 자상자산을 법정화폐 또는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고 양도하는 사업을 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포함한다.
중앙화된 거래소 등 운영 주체가 분명한 사업자들은 분명하게 여기에 해당된다. 디앱들은 좀 애매한 상황이다. FATF 기준으로만 보면 디앱은 VASP가 아니다. FATF 기준은 기반 소프트웨어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로토콜 부분이 탈중앙화 및 자동화돼 있다 해도 프로토콜을 통제하거나 거기에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누군가 있을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디앱이라고 해도 그걸 운영하는 법인이나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 VASP가 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중앙화된 디앱들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FATF는 디앱과 관련해 어디까지를 VASP로 볼지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더블록에 따르면 FATF는 국가별로 프로토콜 소유자와 운영자들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고 VASP 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별 국가들이 디파이 등을 어떻게 다룰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남겨놨다고 더블록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