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110/421821_411854_4323.jpg)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연구원장 출신인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금융감독체계 개편, 금융권 징계권 개편 등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며 광폭 행보에 나섰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금융전문가로 꼽힌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금융 공약을 수립하는데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창현 의원은 금융당국의 징계권 개편과 관련해 6개 금융 관련 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다.
윤 의원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임직원 징계권 개편을 주장했다. 현행 금융회사와 소속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되지만 직원에 대해서는 경징계와 중징계 모두 금감원장의 결재로 행사된다. 금융회사에 대한 중징계 중 중지명령, 기관경고 그리고 임원에 대한 중징계 중 문책경고는 은행, 보험, 신용카드사 등 업권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결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결재 등으로 징계권자가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다.
윤 의원은 행정부에 속하지 않고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도 않는 일반 법인인 금융감독원이 징계에 관한 권한을 갖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징계 권한을 금융위로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중징계 이상은 금감원장 결재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심의, 의결절차를 통해 확정되도록 개정하고 다만 금융회사와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경징계 권한은 금감원이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업권별 징계권을 통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동시에 윤 의원은 금감원장의 금융위 위원 겸직을 제한하고 국회가 대통령에게 금감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금융감독체계를 수정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금융위, 금감원의 체계 등에 대해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창현 의원은 최근 금융 관련 이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서울대 경제학 학사, 시카고대학교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시작해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로 제직했다. 윤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3년 간 7대 금융연구원 원장을 지냈으며 2015년 10월부터 2년 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았다. 그리고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윤 의원은 지난해에는 조용히 활동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9건에 불과했다. 올해에는 10월까지 25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올해 6월 윤 의원은 국민의힘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7월에는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했다. 다루는 이슈도 민감해졌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상자산 관련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관련 과세도 1~2년 유예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금융 감독 체계 개편도 주장하고 있다.
윤 의원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은 그가 국민의힘 대표적인 금융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 몸 담도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장은 윤석열 캠프에서 경제본부장으로 경제, 금융 정책을 짜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의 주장이 국민의힘 대선 금융 공약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의원들 중 금융전문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또 각 당별로 보면 금융전문가가 더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선 과정에서 그들이 금융정책 수립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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