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지자체들이 자체적 대응에 나섰다. [사진: 셔터스톡]](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110/420841_411372_239.jpg)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자체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조례를 만들어 직접 보이스피싱 등에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가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 시행에 나섰다.
조례에서 경기도는 도민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기관 및 도내 시·군 등과 협력해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대응 의무를 도지사에게 부과한 것이다.
또 조례는 금융회사와 도민들이 보이스피싱 등의 대응에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경기도가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안내 및 홍보, 피해 예방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또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체단체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제정 현황 [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정보 취합]](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110/420841_411373_310.jpg)
보이스피싱 대응 조례를 만든 것은 경기도뿐만이 아니다. 올해 대전시, 전라남도, 옥천군, 남양주시, 예산군, 창원시, 아산시, 서산시 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를 시행했다.
또 지난해에는 전라북도, 목포시, 무안군, 장성군, 화순군, 경상남도, 진도군, 나주시, 여수시, 구례군, 충청북도, 보성군, 부산시, 천안시, 김해시 등 15개 지자체가 같은 조례를 제정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41개 지자체가 보이스피싱 대응 관련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는 서울시, 세종시, 강원도, 경상북도만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보이스피싱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보이스피싱 대응은 경찰, 금융당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대응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2353억원 규모로 발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845억원의 피해가 나타났다.
이에 지자체들은 홈페이지 등에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공유하는 등 예방 사업에 나서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적극적인 홍보를 공식화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피해 예방 포상 등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들이 보이스피싱 대응 규정을 만들고 활동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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