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스트뱅크 앱에서 비트코인 등을 사고 팔 수 있다. [사진: 바스트뱅크 홈페이지]](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110/420340_411076_1248.png)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미국 금융사들이 규제당국의 인가를 받고 커스터디(수탁)부터 매매 서비스까지 가상자산 사업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반면 국내 금융사들은 제도 미비로 가상자산 시장에 간접 진출만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국내 금융사들도 가상자산 사업에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화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효섭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진입규제 확립 등 제도화가 추진되면서 바스트뱅크(Vast Bank)를 비롯한 금융기관의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미국 등 선진국의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규제 논의를 검토해 국내도 금융사가 가상자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제도화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바스트뱅크는 미국 은행 최초로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바스트뱅크는 지난 1월 미국의 은행 규제당국 통화감독청(OCC)의 승인을 받아 지난달 미국 연방인가은행 중 최초로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에 바스트뱅크 이용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당좌예금계좌에서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에이다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파일코인 ▲오키드 ▲알고랜드 등을 사고 팔거나 보관할 수 있다.
바스트뱅크는 미국 연방인가은행으로서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차별점으로 높은 보안 기준을 강조한다. 은행이 직접 수탁관리자 역할을 하기에 고객이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잃어버려도 개인인증을 통해 접근 가능하다.
또 바스트뱅크의 예금계좌는 최대 25만달러까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보장된다. 가상자산 계정은 코인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공동 보험이 적용된다. 김효섭 연구원은 "바스트뱅는 미국 FDIC 가입에 따른 예금보장,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등을 통해 은행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 연구원은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자산 관련 제도권 논의가 가속화되는 점에 주목했다.
![[사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110/420340_411077_1349.jpg)
이미 지난해 7월 골드만삭스 등 미국 은행들은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당시 미국 통화감독청(OCC)는 연방은행과 연방저축협회가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히며 디지털 자산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자산을 수탁하는 업무도 은행의 역할이라고 했다. 또 가상자산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의 암호화된 키를 보관하는 것 등이 은행이 제공하는 수탁서비스의 현대적 형태라고도 설명했다.
당해 9월에는 핀테크와 가상자산 기업들이 전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미국 주마다 다른 감독규정을 단일화했다. 이에 코인베이스 등 주정부 라이센스를 받은 관련 기업들이 미국 전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단일 라이선스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미국 은행들이 가상자산 사업에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뉴욕멜론은행(BNY Mellon)이 가상자산 커스터디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모건스탠리와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투자은행들도 수탁서비스, 비트코인펀드 상품 및 선물 거래 등 관련 사업진출 계획을 시사했다.
물론 국내 금융사에도 가상자산 시장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커스터디' 분야에 진출한 은행들이 있다. 다만 관련 기술 기업들과 합작법인을 세우거나 지분 투자하는 방식이다. KB국민은행과 해치랩스, 해시드가 투자한 합작법인 한국디지털에셋(KODA), NH농협은행이 헥슬란트와 갤럭시아머니트리 등과 설립한 카르도(CARDO)가 그렇다. 신한은행은 올초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에 지분투자했다.
커스터디 참여한 일부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커스터디뿐만 아니라 페이먼트 플랫폼 등으로 사업 확장 가능성도 내다봤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은행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내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이외에는 가상자산 관련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효섭 연구원은 "현재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약 600만명(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기준)에 육박하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제도화 추진이 선진국에 비해 지지부진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미국 등 선진국의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규제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도 은행 등 금융사가 가상자산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제도화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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