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 조명희 의원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 조명희 의원실]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4번째 법안이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소득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0% 소득세가 부과된다. 

12일 조 의원은 "과세는 법과 제도를 차분히 정비한 뒤 단계적으로 해도 늦지 않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과 법적 성격, 과세 인프라 마련이 전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도 ▲NFT(대체불가토큰) 등 가상자산 과세 대상이 불분명한 점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점 ▲가상자산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관련 가이드라인의 부재 등으로 내년 가상자산 과세는 무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기존 2022년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늦추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가상자산 소득의 5000만원까지 공제하되 3억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20%, 3억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5%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20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기준과 동일하다.

이로써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조 의원의 법안을 포함해 총 4개다. 

앞서 국민의힘 윤창현, 유경준 의원이 지난 5월 가상화폐 과세 시점을 각각 2023년, 2024년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세를 1년 미루고,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5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영상=디지털투데이 디퍼뉴스 데일리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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