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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은행권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신생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아 서비스를 운영해야 한다. 이에 시중은행은 법인계좌 개설 등 신규 거래에 있어 이들의 사업자 신고 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영업 매뉴얼을 신설하는 등 업무 지침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특금법 제5조의 2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 확인의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고객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신고 및 수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즉, 특금법 시행 이전 사업자들은 금융당국에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살펴야 하며, 특금법 시행 이후 사업자들은 당국으로부터 신고 수리를 받은 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에 최근 시중은행들은 가상자산 사업자 고객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 여부 확인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영업점에 보냈다. 미신고 또는 신고불수리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는 법 위반 사항이므로 면밀히 검토하라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상호명과 사업목적 등 서류상 기재 사항뿐 아니라 구두 질의를 통해 검토하도록 했다. 표면상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유사 업종으로 의심되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소뿐만 아니라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도 해당되는 점도 명시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교환을 알선, 타인을 위해 보관, 월렛서비스 제공 등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도 포함된다고 알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서 상반기에도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관련 유의해 달라는 공문이 있었다. 특금법 시행되면서 타 업종으로 등록돼 있더라도 유사 사업 내용이라면 더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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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특금법 유예기간 종료와 함께 영업점 업무매뉴얼에 '가상자산 사업자' 내용이 추가 신설했다. 이 매뉴얼을 통해 우리은행도 미신고 및 불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거래를 거절하도록 명시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존 '가상통화취급업소'라는 명칭이 '가상자산사업자'로 변경돼 별도의 KYC 매뉴얼이 최근 신설됐다"며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KYC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닌 곳에서 신고없이 가산자산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가상자산 사업자라면 신고 현황 및 변경 신고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금법에 의해 신규 계좌 개설 관련 해당 부서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다만, 이전부터 사업자 내용에 '블록체인'만 들어가도 계좌가 어떻게 활용될지 몰라 법인계좌 개설 등 신규 거래를 거절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앞서 '전자통신업' '소프트웨어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통해 우회로 거래소 등 가상자산업을 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은행들의 모니터링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제로 의심이 되는 사업자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 계약서 등을 받아 가상자산 사업자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특금법 시행으로 더 보수적으로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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