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여신금융협회]](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110/419455_410595_1114.jpg)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업계가 금융당국의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 방안의 후속조치로 카드론, 현금서비스 이용 시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령자의 보이스피싱 등을 통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의 카드대출(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 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발송하게 된다.
지정인 알림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개인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제공된다.
고령자가 카드 회원 가입 시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거나 고령자가 지정인 알림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지정인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정인은 고령자가 지정을 원하는 가족 등 지인 중 1명이다.
협회는 10월 7일부터 전업계 카드사 및 겸영 은행에서 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씨티은행은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