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모습 [사진: 조명희 의원실]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모습 [사진: 조명희 의원실]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일반 사병에게 휴대폰을 지급이 시작된 이후 군인들의 사이버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5일 육군, 해군, 공군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군사경찰·검찰에 접수된 군대 내 사이버범죄 건수’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이 허가된 2019년 이후 그해 총 115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했고, 2020년에는 285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에도 상반기에만 139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의 경우에도 2018년 단 2건이었던 사이버범죄가 2019년 11건, 2020년 18건으로 늘어났다. 올해에도 지난 8월까지 16건이 발생했다. 해군 역시 19년 9건, 20년 8건이었지만 올해 8월까지만 총 16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했다.

주로 휴대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 같은 성범죄나 불법 도박과 같은 범죄였다. 사이버사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의 모욕이나 명예훼손도 있었다.

조 의원은 “휴대폰 허용에 긍정적 효과도 있는 만큼 군장병들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되, 범죄노출이나 보안사고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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