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데이터를 이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한 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데이터기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데이터 생산과 결합 촉진 등을 위한 시책 마련, △데이터 가치평가 체계 마련, △데이터 유통과 거래 체계 구축, △데이터 품질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데이터기본법은 한국판 뉴딜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민주당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중 첫 번째 과제이기도 하다. 

법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 기본법 제정으로 데이터댐, 빅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경제 시대를 한국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며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전환이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데이터 산업 편익과 부가가치는 데이터 주인인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데이터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입법에 그치지 않고 기본계획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도 면밀히 분석, 계속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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