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카카오페이]](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109/417417_409304_2739.jpg)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카카오가 정부와 정치권의 전방위 규제 압박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상생안을 꺼내들었는데 카카오모빌리티의 요금 인상을 비롯해 꽃·간식·샐러드 배달 등의 사업에서 점진적으로 철수하고 3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게 골자다. 일단 급한 불은 껐으나 이번 논란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 문어발 확장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카카오의 후속 대응이 주목된다. 당장 내달로 예정된 카카오페이의 기업공개(IPO) 일정에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금융당국은 기존 금융회사와 빅테크의 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하며 빅테크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빅테크 정책과 관련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빅테크 업체가 금융관련 업무를 영위할 때에는 금융회사와 동일한 규제체계가 적용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도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 플랫폼 업체들이 금소법을 준수해야 하는 방침과 관련해 예외가 없음을 강조하며 시정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카카오의 금융 자회사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금융 서비스 전 영역을 아우르는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해왔다. 두회사는 비대면 금융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사진: 카카오뱅크]](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109/417417_409314_2952.jpg)
카카오뱅크의 경우 중장년층 신규 고객까지 유입되면서 이용자 수가 1670만명을 넘었다. 이는 경제활동 인구의 59%다. 이를 기반으로 카카오뱅크는 '금융 플랫폼'을 경쟁력을 내세우며 신용카드, 주식계좌, 연계대출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지난 IPO 당시에도 카카오뱅크는 금융 플랫폼을 내세우며 "기존 국내 금융사와 출발점이 다르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실제 카카오뱅크는 상장 첫날부터 금융 대장주로 등극하며 시장에서 성장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금융 플랫폼 영업에 제동을 걸면서 카카오뱅크도 몸을 바짝 낮추고 있는 분위기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케이뱅크와 함께 금융위원회로부터 시장 기대에 비해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 공급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대안 신용평가시스템(CSS) 도입도 지연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데 속도를 내며 대외적으로 이자 지원 마케팅도 활발히 벌이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며 시중은행과 보폭을 같이 하면서 중저신용 고객 대출 공급 규모는 늘리는 모습이다.
![[사진: 카카오페이증권]](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109/417417_409315_3028.jpg)
카카오페이의 경우 투자, 보험 등의 금융 서비스 전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카카오페이는 간편결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3500만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모았다. 2019년 카카오페이는 인슈어테크 플랫폼 스타트업 'KP보험서비스(옛 인바이유)를, 이듬해에는 카카오페이증권(옛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해 사세를 불려나갔다.
이들의 금융 상품이 카카오페이 플랫폼에 탑재 돼 있는 점이 특징이다. 카카오페이증권의 경우 '동전 모으기' '알 모으기'과 같은 상품은 카카오페이 결제와 연계돼 있어 초기 투자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참여자들을 빠르게 모으며 지난달 기준 카카오페잊으권 계좌 개설 수가 500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더해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하반기 자산관리 서비스 '버킷리스트'를 내놓으며 마이데이터 사업 확장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금소법을 두고 금융당국과 입장 차를 달리하면서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의 투자, 보험 등의 금융 서비스를 단순 광고 대행이 아닌 금소법 적용 대상인 '중개행위'로 판단해 회사에 시정을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을 단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판매에 필요한 전자인증, 계약체결을 위한 송금 및 계약 내역 정보 열람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점 등을 들어 '중개'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지난달부터 카카오페이는 서비스를 전면 수정하고 있다. 일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채널 화면도 개편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오는 24일까지만 운영키로 결정한데 이어 국내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판매하던 일부 보험상품 판매도 잠정 중단했다. 보험대리점(GA) 리치앤코 소속 전문 상담원을 통해 제공된 '보험해결사' 서비스도 잠정 종료했다.
지난 12일에는 보험과 펀드 투자 서비스 채널을 전면 개편했다. 이용자가 카카오페이 플랫폼 내 이 서비스를 선택하면 "카카오페이는 상품 판매 및 중개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안내 메시지를 먼저 보이도록 조치했다. 또 화면 상단에 상품 주체자가 카카오페이의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 'KP보험서비스'인 점도 명시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자회사 '카카오페이증권'과 'KP보험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라이선스를 획득해 금융(투자와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강조하며 금융당국 가이드에 맞춰 개편을 진행한 것이다.
다만 이같은 조치로 금소법 위반 소지가 해소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 관계자는 "인터페이스 개편만으로 (위반 소지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선 내용에 대해 계속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소법 위반 소지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현재처럼 금융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운영사(카카오페이)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받아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카카오페이증권 서비스 확장 로드맵. [사진: 카카오페이]](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109/417417_409305_2816.jpg)
이에 카카오페이의 IPO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일부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사업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증권신고서 상의 사업전략 수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이미 지난달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로 공모가 희망 범위를 낮춰 IPO 일정을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31일 증권신고서를 정정 제출하고 내달 14일 코스피에 상장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하지만 이 일정이 또 연기되면 카카오페이가 그동안 공들인 신사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카카오페이는 정정 증권신고서를 통해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오프라인 결제 인프라를 확충하고 후불교통, 후불결제 서비스를 포함한 소액여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페이증권의 리테일 사업 확장과 디지털 손해보험사 운영 자금을 위한 자본을 확충할 계획이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상장 관련 논의 중이고 결정된 것은 없다"며 "자회사 신사업 계획 일정은 변동된 것 없으며 현재 잠정 중단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향후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맞춰 면밀한 법적 검토 후 재오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으로 보고 '카카오뱅크'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소비자 편익에서 보호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 편익 중심 정책의 최대 수혜자였던 플랫폼 회사,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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