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 연합뉴스]](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109/417044_409099_2851.jpg)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그동안 해외 주식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소수 단위 거래가 국내 주식에도 가능해진다. 소액으로 우량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외 소수 단위 주식거래 허용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주식은 1주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상법상 하나의 주식을 여러 개로 쪼갤 수 없는 '주식 불가분 원칙'과 온주(온전한 주식 1주)단위로 설계된 증권 거래 및 예탁 결제 인프라와의 충돌로 소수 단위로 주식거래를 할 수 없었다.
이에 당국은 주식 권리 분할이 용이한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 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해 온주를 만들어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이후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 단위 주식을 신탁 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투자자는 주문 수량에 따라 수익증권을 취득한다.
투자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서 주식 배당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소수점 지분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아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해외 주식의 경우 투자자의 소수점 지분을 증권사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예탁결제원은 이 소수 단위 주식 총량을 '소수단위 전용계좌'에 별도 관리한다. 이에 투자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매매하고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자본시장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수 단위 주식거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업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감안해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일정 기간 동안 선운영하고 추후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0~11월 중 예탁결제원이 이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해 금융위로부터 지정을 받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 제도설계과 전산구축 및 테스트 등 소요시간을 감안할 때 해외 주식은 올해 중, 국내 주식은 내년 3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