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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코인원과 코빗도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 이로써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 기반으로 운영해 온 4개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모두 사업자 신고를 마치게 됐다.
10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코인원과 코빗이 이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원화마켓을 운영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사업자 신고 접수 시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코인원은 지난 8일 NH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고 이틀뒤 신고서 서류를 제출한 것이다. NH농협은행의 또 다른 제휴사인 빗썸도 같은 날 확인서를 받고 이튿날 신고서 서류를 제출했다.
코빗도 신한은행으로부터 지난 8일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고 이날 바로 신고서 제출을 완료했다. 코빗은 신한은행과의 실명계좌 재계약도 곧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기존 실명계좌 기반으로 원화마켓을 운영해 온 4개 가상자산 거래소는 모두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하게 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업자 신고를 접수하면 이후 심사 기간이 최대 3개월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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