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방송통신위원회]](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109/416036_408603_13.jpg)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확정했다. (관련기사/[단독]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개정 가이드라인 윤곽...완전판매 모니터링 강화)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8월 한 달간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중 개정을 완료·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통신서비스를 개통할 때 민간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확인이 가능해진 점을 반영했고, 사업자가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조건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 완전판매 모니터링 등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완전판매 모니터링의 경우 이용자가 계약 체결시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설명 받고 약관 등 주요 서류를 전달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정부가 올해 실시한 실태점검에서 KCT 자체시행 사례로 발굴한 것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다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알뜰폰 업계는 ▲완전판매 모니터링이나 ▲본인 여부 관리 체계 마련 등 설명이 모호하다며 보다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초안 그대로의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는 취약계층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우체국 알뜰폰 협력업체와 함께 우체국 ‘만원의행복 보험’ 가입자 대상 ‘우체국 알뜰폰 만원의행복’ 요금제를 출시한다. 또한 선착순 1000명에게 1년간 통신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우체국 알뜰폰 통신나눔 이벤트’를 추진한다.
만원의행복 보험은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가입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기정통부(우본)가 지원한다.
‘만원의행복’ 요금제는 기본료 1만3200원에 LTE 데이터 4GB(소진 후 400kbps 데이터 무제한)와 함께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기본 제공하는 요금제로, 가입 후 1년간은 통신비가 전액 지원되고, 13개월부터는 기본료 1만3200원이 자동 청구된다.
만원의행복 요금제는 우체국 ‘만원의행복 보험’ 유지 가입자면 누구나 전국 1500개 알뜰폰 판매 우체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알뜰폰 업계가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보호에도 힘쓰도록 독려해 이용자 편익이 지속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 #완전판매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개정안 #알뜰폰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단독]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개정 가이드라인 윤곽...완전판매 모니터링 강화
- 과기정통부, 7일 5G 특화망 설명회...활성화 나선다
-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사이버 위기 대응체계 개선 방안 마련
- 과기정통부 '사이버보안 AI·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 과기정통부 'SW 개발보안 모범사례 공모전' 개최
-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8.6조...'디지털 뉴딜 2.0' 방점
- 해외 직구로 산 아이폰도 1년 후부터 중고 거래 가능
- 우본, 청년 농업인 지원…온라인 창업 컨설팅·직접 판매 기회 제공
- 알뜰폰협회, '슬기로운 알뜰폰 이야기 영상 공모전' 개최
- [국감2021] "안터지고 비싼 5G에 3년 간 190만명 알뜰폰 이동"
- 우체국 '종합건강보험' 상품 선봬...경·중증질환 보장
- 우본, '소포위탁배달원 개인별 분류' 내년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