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HCN 사옥 [사진 : 현대HCN]](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108/415099_408038_3720.jpg)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심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조건부 인가가 난지 3일 만에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와 공정위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 승인 심사 과정이 효율적으로 바뀌어 승인 심사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세 부처간 업무 협약에 따라 공정위와 협력을 통해 자료 등을 공유해왔고, 사전에 이미 준비를 했기 때문에 조속히 심사했다는 입장이지만 3일 만에 나온 것은 꽤 신속했다는 평이다. 공정위는 9개월 넘게 심사를 진행했다. 일각에선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인수시 KT계열(KT+KT스카이라이프+현대HCN)이 35%가 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되는데다 모든 유료방송 플랫폼(IPTV·SO(케이블)·위성)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공정위 인가가 난지 3일만에 승인을 한 건 좀 빠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발표 이후 3일 만에 전문가 자문단(통신분야) 자문 및 심사위원회(방송분야)의 심사 및 차관, 장관 승인을 거쳐 발표한다는 것은 이슈를 빨리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면서 "과기정통부가 금요일 오후 늦게 자료를 배포했다는 점이나 미디어 대상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례적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유료방송 시장 1위 KT가 현대HCN을 인수하는 것과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가 인수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3일 만에 심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공정위와 그동안 협의를 통해 자료 등을 공유해왔고,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7일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정부에 신청한 주식취득·소유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인가 및 변경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을 기점으로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가 공정위에 이어 과기정통부의 조건부 승인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이번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M&A는 합병이 아닌 인수만 신청했기 때문에 방통위 심사는 필요 없다.
과기정통부의 이번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조건을 가장 비슷한 사례인 LG유플러스-CJ헬로(현 LG헬로비전) 인수 조건과 비교해보면 ▲인수 후 3년 동안은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이 각각 별도 법인으로 운영해야 하고 (3년간 양사 합병 금지) ▲통신 분야에서 필수설비 제공 보고 의무화 등이 더해졌다. 공정위의 경우 케이블방송(SO)의 요금 인상 제한, 채널 임의 감축 제한, 저가형 상품의 고가형 전환 금지 같은 조건만 붙여 지난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때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설명한 조건 외에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및 홈쇼핑 PP와의 대가·채널번호 협상 시 별도 협상 의무화 및 ▲유선통신(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인터넷전화)과 케이블TV 간 결합상품의 경우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신규 가입·계약 갱신 시 1회에 한해 결합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3년간 합병 금지 조치는 업계에서 예상 못한 이례적 조건이지만 LG유플러스-CJ헬로 심사 때는 3년간 인력 감원(구조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통 합병 이후 인력 감원이 이뤄지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LG유플러스-LG헬로비전의 경우 사실상 내년(2022년) 말까지 합병을 하지 못하게 된다. LG유플러스의 경우도 2023년 이후 LG헬로비전과의 합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3년간 합병 금지 조치는 LG유플러스 M&A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통신 분야에서 과기정통부는 현대HCN이 KT로부터 제공 받은 설비 현황(필수설비)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게 했다는 조건을 붙였다.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때와 SK텔레콤-티브로드 합병과는 분명 다른 조건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설비제공 보고 의무화로 KT가 현대HCN에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설비를 제공해 현대HCN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결합상품 판매 확대로 이어질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리하면,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수를 승인하면서 방송 분야는 사실상 유료방송 2,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나 SK텔레콤과 다른 조건을 사실상 부과하지 않았고, 통신 분야만 KT계열 시장 지배적 독과점 우려에 대해 다른 조건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KT의 경우 공기업 때인 한국통신 시절부터 유선 인프라를 보유해왔기 때문에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대상으로 필수설비 등을 부당 지원하는 것은 아닌지 정부가 이에 대한 규제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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