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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9월 25일부터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면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해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신고를 마친 사업자는 단 1곳뿐이다. 이에 상당수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예상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디지털투데이가 특금법을 앞둔 가상자산 시장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특금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과제를 짚어봤다. <편집자주>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경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시장 전문가들은 금융당국과 여당이 가상자산 신고 기한 유에 사안을 산업적 측면으로 접근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금법에 따라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ISMS 인증을 획득해 금융당국에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26일 기준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한 곳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뿐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줄폐업 우려가 커지면서 일찍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여당은 시장 신뢰 측면에서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언급해왔다.
이에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현 사안을 단순 가상자산 거래소 문제가 아닌 블록체인 산업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겸 앤드어스 대표는 "코스닥이 벤처 산업의 자본 유통 시장인 것처럼, 가상자산 거래소도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자본 유통 시장 역할을 한다"며 "이를 폐쇄한다는 것은 정부가 말로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한다 해놓고 다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노하우를 쌓아온 사업자들을 폐쇄한다는 것은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라는 진단도 있다. 허백영 빗썸코리아 대표는 "당국이 '가상자산'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국내에 많은 거래소가 필요한 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블록체인 기반 자산을 거래하는 기업"이라며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시대에는 수년간 쌓아온 노하우도 자산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승환 지닥 대표는 "가상자산을 대안 투자처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결제, 송금 등 금융으로 상상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기술을 통해 담아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 미국에서는 가상자산 분야에 수십 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어, 국내에서도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큰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당국과 여당도 가상자산을 산업적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사업자 신고 연장에 대한 필요성도 공감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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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기한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업계는 거래소들의 연착륙을 도울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특금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조명희, 윤창현, 이영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업자 신고 유예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업계와 시장 전문가들은 특금법 개정안의 원포인트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고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장 대상 사업자를 자구노력하는 거래소로 한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겸 앤드어스 대표는 "자구노력 하는 거래소 기준을 ISMS 인증 획득과 자금세탁방지 솔루션 구축 등으로 하고, 이들에게만 사업자 신고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것는 방법이 현 시점에서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장 시 실명계좌 발급받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이에 맞춰 거래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순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일이 오는 9월 24일 점을 고려했을 때, 이 개정안은 한 달 안으로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법안소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물리적으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특금법을 다시 개정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이 대안으로 당국과 은행은 신고 수리된 거래소가 10개 이상이 되도록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실명계좌 발급 관련 사항들은 은행의 몫임을 강조하며 금융위 소관이 아니라고 선 그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정부는 지난 '박상기의 난' 이후로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질의할 것임을 내비쳤다. 오는 27일 고승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후보자 견해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돼, 가상자산 업계도 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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