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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표준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Program Provider) 평가기준 및 절차’를 공개했다. 이를 통해 기존 유료방송사(SO, IPTV, 위성)의 자율 기준에 대한 평가와 ‘표준 PP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른 평가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 안인 ‘표준 PP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평가한 경우 합리적 평가로 간주한다. 유료방송사가 자체 평가 기준 시스템(기준) 활용 시 과기정통부에서 합리성을 체크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계약 후공급 원칙’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전 협의를 완료해야 하며 선계약 결렬시 정부가 책임소재를 따지겠다고 설명했다.
평가 대상 기간의 경우 기존 전년도 10월 1일~다음 연도 9월 30일에서 매년 1월 1일~12월 31일로 변경한다. 평가 주기는 기존 평가 요소 별로 월평가, 분기, 반기로 진행했던 것을 연가 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분기별 연속 E이하이거나 장르별 하위 10%에 속하는 그룹은 재계약 보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2년 연속 하위 10% PP를 채널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사업자 협의 후 종료가 가능한 부분이라 강제조항은 아니다.
예전에는 평가장르·평가방법·배점을 유료 방송사(SO, IPTV, 위성)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10개 채널군(장르) 제시 ▲평가방법·배점을 제시하고 평가항목을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항목 중심으로 재구성 ▲테스트 채널 운용 및 평가기준 제시로 개선한다.
지난 19일 오후 과기정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PP평가기준 개선방안(표준 PP 평가기준 및 절차)을 업계에 공개했다. 과기정통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지만, 이번 방안은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과기정통부의 실무 협상안을 선제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유료방송사(SO, IPTV, 위성), PP, 홈쇼핑사 담당 팀장급 등 업계 17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콘텐츠 분과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분과를 구성 및 운영한다. 콘텐츠 분과는 ‘방송사업자간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표준PP평가기준 및 절차’(초안) 공개를 통해 관련 사항을 논의했고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은 추후 의견 수렴하기로 했다. 홈쇼핑 분과는 실무논의반 운영계획 및 송출수수료 산정시 필수 고려사항을 논의했다. 정부는 8월 말 홈쇼핑 분과 전문가 TF 및 제2차 실무협의반을 필요시 운영하고, 9월 2주차에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참여하는 ‘유료방송 상생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0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과기정통부는 콘텐츠 대가산정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표준 PP 평가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PP평가 대상은 ▲지상파 방송 채널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편성채널 ▲공공채널 ▲공익채널(의무 구성채널에 한정) ▲ 홈쇼핑채널 ▲지역채널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 ▲유료채널이다. 유료방송사는 평가대상 PP를 ▲종교 군 ▲영화·드라마군 ▲음악 군 ▲스포츠 군 ▲시사·경제 군 ▲교양 군 ▲예능·오락 군 ▲취미·생활정보 군 ▲어린이·교육 군 ▲기타 군 중 하나에 속하는 채널로 분류해야 한다.
채널 분류는 방송채널 계약 전까지 유료방송사(SO, IPTV, 위성)와 PP가 합의해서 정해야 한다. 다만, 유료방송사와 PP가 채널 분류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해당 채널의 방송편성 내용 등을 고려해 채널 군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유료방송사와 PP는 합의해 채널 군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널 군의 변경은 변경하기로 합의한 날이 있는 해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된다. 유료방송사는 채널을 분류한 경우 채널 군 및 해당 채널 군에 속하는 채널을 자사 홈페이지 또는 유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도 같다.
채널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보면 PP의 평가 대상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기간 전체에 대해 방송한 PP를 대상으로 한다. 유료방송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PP에 대한 전년도 평가를 종료하고 매년 4월 10일까지 그 결과를 PP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유료방송사가 PP에게 통보하는 평가결과는 ▲해당 채널군 내의 평가 순위(0위/0개 PP) ▲평가항목별 점수 및 총점 ▲해당 채널군의 평가 항목별 평균 점수 및 평균 총점 등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PP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유료방송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유료방송사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제기 내용을 검토해 PP에게 그 결과를 회신한 후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PP 평가결과를 확정해야 한다. 유료방송사는 PP에게 평가결과 통보, 이의 제기 기간 보장, 이의제기 내용 검토 결과 회신 등 규정에 따른 절차의 이익을 보장한 경우에는 전년도 PP 평가결과를 조기에 확정할 수 있다.
유료방송사는 해당 채널 군에서 2년 연속 하위 10% 이하의 평가를 받은 채널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연도나 % 수치는 업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사업자 협의 후 종료가 가능한 부분이라 강제조항은 아니다.
테스트 채널 운용 시의 특례를 살펴보면 유료방송사가 테스트 채널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정규 채널과 테스트채널은 분리해 평가한다. 테스트 채널은 전체 운용 국내 실시간 TV 채널의 10% 이내로 하되, 총 20개를 초과할 수 없다. 테스트 채널의 평가는 채널 군의 구분 없이 테스트 채널 전체로 하되, 유료방송사가 합리적 기준을 마련·시행해야 한다.
유료방송사가 운용 중인 테스트 채널을 정규 채널로 변경하려면 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순위 순으로 변경해야 한다. 다만, 선순위 평가 PP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 PP 순으로 그 권리를 승계한다. 유료방송사는 테스트 채널의 평가결과 하위 00% 이내에 속하는 채널은 송출을 종료할 수 있다.
이번 ‘표준PP평가기준 및 절차’에 대한 업계 반응은 회의적이다. 플랫폼 및 PP 관계자는 “선계약 후공급 원칙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채널분류군 세분화가 필요하며 평가항목을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항목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며 “시행시기인 2022년 1월은 현 시점에서 너무 촉박하며, 평가기준 논의로만 올해가 다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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