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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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콘텐츠 대가를 놓고 콘텐츠 제공 업체와 IPTV 사업자 등 유료 방송 서비스 업체들 간 갈등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 평가 기준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현행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방송사업자간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개선한다.

이전에는 계약 만료일을 매년 12월 31일로 했지만, 계약 만료일을 특정하지 않고 기간을 연간 단위로 하는 방안으로 바뀐다.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명시하고, 채널 평가의 경우 기존의 유료방송사의 자율 기준에 따른 평가와 ‘표준PP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른 평가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방송사업자간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는 금지 행위 조사 우선 대상자로 선정해 조사를 실시하며,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은 약관 변경 신고 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며 강제성을 명확화했다. 

지난 19일 오후 과기정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 및 PP평가기준 개선방안을 업계에 공개했다. 과기정통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지만, 이번 방안은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과기정통부의 실무 협상안을 선제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유료방송사(SO, IPTV, 위성), PP, 홈쇼핑사 담당 팀장급 등 업계 17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콘텐츠 분과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분과를 구성 및 운영한다. 콘텐츠 분과는 ‘방송사업자간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표준PP평가기준 및 절차’(초안) 공개를 통해 관련 사항을 논의했고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은 추후 의견 수렴하기로 했다. 홈쇼핑 분과는 실무논의반 운영계획 및 송출수수료 산정시 필수 고려사항을 논의했다. 정부는 8월 말 홈쇼핑 분과 전문가 TF 및 제2차 실무협의반을 필요시 운영하고, 9월 2주차에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참여하는 ‘유료방송 상생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0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과기정통부는 콘텐츠 대가산정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방송사업자간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IPTV 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상호간에 공정한 경쟁과 시청자(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채널 계약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사업자와 상호간의 콘텐츠 공급을 위한 채널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연간 단위로 한다. 계약 기간 만료 후 다시 채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기간 만료 전일까지 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유료방송사(SO, IPTV, 위성)는 잦은 채널번호의 변경으로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콘텐츠 사업자(PP)와의 채널 계약 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채널 평가와 채널 구성을 살펴보면 유료방송사는 기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던 콘텐츠 사업자의 실시간 TV 방송 제공을 종료하려면 합리적 방법의 채널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 채널평가 기준 표준안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널 ▲유료방송사와 콘텐츠 사업자가 합의한 경우 ▲유료방송사가 정당한 이유로 해당 콘텐츠 사업자와 채널 사용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콘텐츠 사업자가 해당 채널의 콘텐츠 공급을 중단한 경우 등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유료방송사가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채널 평가기준을 마련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유료방송사 또는 유관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해야 한다. 이는 채널 평가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정부는 유료방송사에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채널평가 기준 표준안을 마련·제공할 수 있으며, 유료방송사가 ‘표준 PP 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거해 채널을 평가하는 경우 합리적인 방법의 채널 평가를 거친 것으로 본다. 유료방송사는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채널평가를 위한 자료 제공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방송사업자간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 채결하는 채널 계약부터 적용한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는 채널사용계약 및 채널 구성은 ‘방송법’ 상 정당한 사유없는 채널 제공 거부·중단 또는 채널 변경의 변경 행위 및 ‘IPTV법’ 상 부당한 계약체결 금지행위 조사 우선 대상자로 선정해 정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는 이용약관의 변경 신고는 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고 문서를 통해 분명히 했다. 

기존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은 이번 ‘방송사업자간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시행 이후부터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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