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핀테크학회와 19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관련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디비전네트워크 유튜브]](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108/413917_407351_3742.jpg)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연장 시 투자자 피해만 커질 뿐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9월 24일까지인 신고기간 연장에 대해 금융당국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핀테크학회와 19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을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당국과 국무조정실, 은행, 학계,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했다.
특금법에 따라 원화마켓을 운영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아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이 신고 마감일이 영업일 기준으로는 한 달도 안 남았다. 하지만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제외 추가로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는 전무하다.
거래소들의 줄폐업 우려가 커지면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이날 전은주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협력팀장은 "(사업자 신고를 위한) 그동안 충분한 기간이 주어졌다고 본다"며 "시장 신뢰 측면에서 현행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금법 통과 이후 유예기간을 포함 1년 6개월의 시간이 주어졌기에 사업자 신고 준비 기간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은행연합회에서 각 은행에 가상자산 거래소 평가방안을 올해 4월에서나 배포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한 시점도 7월인 점을 들어, 이를 기반으로 신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은행연합회가 내놓은 기준에 따라 은행은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이에 따라 설계를 하고 나서야 실명계좌를 신청하고 사업자 신고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이 물리적으로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도 사업자 준비 시간은 충분했다는 입장이다. 박창옥 전국은행연합회 법무전략홍보부장도 "그동안 18개월의 시간이 부여됐기에 시간이 부족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 홍보부장은 사업자 신고 기간을 유예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유예될수록 은행은 사업자 검증 부담이 증가할 것이고, 이용자는 부적격 사업자에 노출돼 향후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은주 FIU 기획협력팀장도 "정부 입장에서는 신고 기간 유예로 인한 피해를 간과하기 어렵다"며 "이 상황을 당초 계획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민영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도 "신고기간이 유예되면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들이 연장영업을 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날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이제는 (국내 가격이 해외 가격보다 싼) 역김프가 발생할 정도로 시장도 가상자산 투자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은 성숙해지면서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어 투자자 피해를 키운다는 현실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반대 시각을 내놨다.
임요송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코어닥스 대표)은 "일부 불량 가상자산 사업자들 때문에 ISMS을 획득하며 건전하게 사업을 운영하려는 업체들까지 피해 입을 순 없다"고 강조했다.
![전은주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협력팀장. [사진: 디비전네트워크 유튜브]](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108/413917_407352_383.jpg)
은행연합회가 내놓은 가상자산 거래소 평가 기준에 대한 시각도 엇갈렸다.
이날 김태림 변호사는 "은행연합회에서 내놓은 사업자 평가 기준에는 사업성, 수익성, 평판 등의 주관적 기준이 들어가 있으며 이에 대한 배점이 높아지면 은행 수익 창출 기여도에 따라 평가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업이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형태는 사실상 그림자 규제, 간접규제"라며 "감독기관의 실제 운영평가를 통한 사업 영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국제적 기준으로도 은행이 거래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직접 자금세탁방지 평가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 점을 강조했다. 수익화 리스크 또한 자체적으로 은행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 제도 도입' 및 '실명계좌 확보 요건을 삭제' 등의 특금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금융당국은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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