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에서 비트코인을 법정 보호 자산으로 간주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 셔터스톡]
중국 법원에서 비트코인을 법정 보호 자산으로 간주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추현우 기자] 중국 상하이 지방법원이 비트코인을 법정 보호 자산으로 간주하는 판결을 내놓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익스체인지가이드에 따르면, 상하이 민항구 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최근 중국 정부의 채굴산업 규제 조치와 맞닿아 있다.

인터넷 거래를 통해 비트코인 채굴기를 구입한 원고가 당국의 규제로 인해 채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판매자인 피고에게 채굴기 환불 소송을 벌인 것. 비트코인이 자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채굴기 거래는 불법이며, 이는 환불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민항구 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비트코인이 법정 화폐는 아니나 디지털화된 자산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 이는 비트코인이 법의 보호를 받는 자산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다.

중국 법원이 가상자산 소유권에 관해 법정 보호 대상이라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9년 중국 항저우 법원도 암호화폐가 디지털 자산이며 중국 규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고 인정했다. 2018년에는 선전시 중재위원회도 비슷한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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