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중고생을 유혹해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 전송 수법을 발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108/412972_406828_1250.jpg)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최근 중고생을 유혹해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 전송 수법을 발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위와 KISA에 따르면 신종 스팸 세력은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시 추가 5000원' 등 내용으로 중고생을 모으고 있다. 신원을 숨기고자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문자 알바'로도 불린다.
이들은 휴대 전화번호 다량을 중고생에게 보낸 뒤 개인당 하루에 스팸문자 약 500건을 날짜별로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는 최근 중고생 사이에서 손쉬운 신종 알바로도 입소문이 난 상황이다. 참여한 중고생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 없는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최대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불법 대출, 도박, 불법 의약품 등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신종 스팸이 지능화되고 피해 범위가 확산됨에 따라 통신사업자 등과 협력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청소년들이 불법 스팸 세력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인식 제고 교육에 힘쓸 것이며 정부 등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스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