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배진교 정의당 의원(원내대표)는 가상자산 규제와 이용자 보호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5월 정의당은 당내 가상자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배진교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각계 의견 청취와 현황 파악에 나섰다. 이번 법안은 TF 활동의 최종 결과물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 사업에 따른 사업자와 이용자를 정의하고, 사업자의 인가 요건, 인가 취소 요건을 명시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50억원 이상 자기자본 등을 갖추고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했다. 특히 자기자본 규모는 앞서 발의된 4개 법안(이용우·김병욱·양경숙·강민국 의원안) 가운데 가장 엄격한 수준이다. 사업자 진입장벽이 가장 높은 것이다.
또 업무 보고서의 제출·공시와 예치기관의 예치금 예치를 의무화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알선·중개행위를 금지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 거래 지원에 대해서도 제한했다. 또 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다크코인 매매·중개를 금지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신의성실, 손해배상과 거래방식 제한, 실명확인 등 의무를 부여했다.
배 의원은 "앞서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법(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고, 이에 참여한 30여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확보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배 의원은 "'미등록' 처지로 내몰려 영업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업체가 먹튀수순을 밟아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대한 빠르게 가상자산 사업자의 규제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화가 별도의 제정법이나 자본시장법을 통해 이뤄질 경우, 자칫 가상자산을 일반투자 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며 "또 제도화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최대한 빠르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해석과 해법을 담은 법안들이 연달아 발의되고 있다.
지난달 1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민주당 의원)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민주당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 4개 법안을 상정했다. 이후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을 금융자산, 상품으로 보는 전향적인 내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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