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심의번호  [사진: 식약처]
의료기기 광고심의번호  [사진: 식약처]

[디지털투데이 조믿음 기자] 일부 업체가 공산품을 의료기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시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광고심의필 표시와 광고심의번호, 의료기기 허가 여부 등 확인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구별하는 방법을 28일 공개했다. 

식약처는 먼저 '의료기기' 문구 표현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인용 온열기 등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공산품과 외형 등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

제품 사진, 제품명이나 광고 내용 등 만으로는 공산품과 의료기기 구분이 쉽지 않아 의료기기 문구를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자율심의기구가 심의한 의료기기 광고는 ‘광고심의필’과 ‘광고심의번호’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의료기기 광고를 하려면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에 따라 식약처에 신고 된 ‘자율심의기구’에서 해당 광고의 거짓‧과대광고 여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  자율심의기구가 심의한 광고에만 ‘광고심의필’과 ‘광고심의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안전성, 성능, 효능·효과를 식약처로부터 검토받아 허가 등을 받아야한다.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인지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제품명 또는 허가번호 등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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