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맞춰 현실적인 유료방송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회 법률 개정과 별개로 현행 법 체계에서 가능한 개선방안을 먼저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의 시행령, 고시 및 가이드라인의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다룬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제도 개선을 위해 ▲소유 및 겸영 제한 완화 ▲허가·승인·등록제도 개선 ▲인수·합병 활성화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 활성화 ▲채널 구성·운용의 합리성과 자율성 제고 ▲공정경쟁 및 시청자 권익보장 강화 등 6개 항목 24개 과제를 제안했다.

이번 안에서 과기정통부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비해 기존 방송법과 IPTV법의 규제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풀 수 있는 규제부터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제도 개선안에서 지상파·위성·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소유제한을 폐지하고,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제를 라디오, 데이터 주문형비디오(VOD) PP 등 일부에 대해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규제사업자들의 자율적 영역을 늘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강준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김도연 국민대 교수의 사회로 미디어 및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시민단체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을 놓고 열리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및 시행령,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선방송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 등 각종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연내에 정비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 추진에 대해 “(유료방송 제도의 경우) 중장기적 거버넌스 개편가 맞물려 방송법, 미디어법 일반을 손대야 하는 게 사실이나 정부 임기 말이 가까워져 차기정부 과제로 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국회 법률 입법 후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단계적 추진이 어려워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안해 논의를 끌어내려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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